법인설립 어렵지 않습니다.

 

자영업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은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합니다.

 

누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누구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세율 때문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절세의 효과에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경우도 있고,

 

법인설립이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세율에 유리한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은근히 까다로워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안내한 표입니다.

 

각종 서류와 각각의 공공기관에 접수해야하는 번거로웁과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이 쉽게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본인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의 서류까지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공증(모집설립) 및 주금 납입(잔액증명서 발급) 이 1단계 입니다.

2. 관한구청 세무과 방문 -> 등록명허세 및 교육세 납부

3.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대법원수입증지 구입 및 부착)

4. 등기접수 25시간 이후 완료가 되면 인감카드 발급 및 등본 발급

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접수

6. 관할세무서에서 실사 후 교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소 접수후 약 1~2일 정도가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신규법인설립 절차는 개인이 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회계법인에 제출하면 회계법인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를

 

모두 대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1통(공증용), 인감도장

 

대표이사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3통 (주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제출용)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이사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2통 (공증용, 법원제출용),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인감도장

 

감사 필요서류 : 인감증명 1통 (법원제출용),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임감도장

 

 

 

입니다.

 

 

 

 

 

 

법인설립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company114.co.kr

 

 

 

전화 : 02-6925-0176

 

 

 

+ Recent posts